규제완화 전국 확산... 무늬만 특별도로 전락
[한라포커스] 제주특별자치도 15주년 (1)제도개선
7차례 제도개선 4700여건 중앙 사무· 권한 이양
행·재정적 우대 방안도 제자리 ... 성장한계 고착
작성 : 2021년 06월 20일(일) 15:22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정부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해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이다. 오는 7월 1일 출범 15주년을 맞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과제를 4회에 걸쳐 게재한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와 제주도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다.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방안 및 시책 마련, 제주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해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가의 책무뿐만 아니라 제주자치도의 책무도 명시했다. 제주자치도는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고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해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제주자치도 조례를 제정·개정 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제주특별법에 못을 박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제주도는 지난 2006년 이후 이달 현재까지 총 7단계에 걸쳐 4700여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제1단계 제도개선에서는 자치분권체계 정립을 위해 단일 광역체제 개편, 특별행정기관 이관, 자치경찰·감사위원회 신설 등의 1062건 제도개선이 이뤄졌고 2단계 278건, 3단계 관광3법 등 365건, 4단계 2134건, 5단계 698건, 2017년 시작한 제 6단계 제도개선에서는' 청정과 공존'이라는 가치를 담은 미래비전의 핵심가치를 반영하는 자치기능 확대, 청정환경 보전, 개발의 건전성 제고 등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과제 123건의 제도 개선이 진행됐다.

 2018년 이후 추진한 제7단계 제도개선에는 개발사업 또는 각종 정책 추진 시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반영되도록 했다.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 허용, 주민자치회 기능 확대,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감염병 발생 시 무사증 입국 일시정지·해제요청 권한 확보,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가축분뇨 액비 살포 기준 환경자원 관리 강화 등 39개 과제에 대한 입법 예고가 이뤄진 상태이다. 앞으로 법제처 법안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세 세목 이양이나 제주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재정적 우대 방안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제주 전역 면세화와 외국인카지노 허가권 이양도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운영비는 지난 2012년 1869억원에서 2019년 1273억원으로 연평균 3.2%감소하면서 제주도의 재정압박을 가속시키고 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개선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경제자유구역(8개)이 탄생하면서 제주만의 메리트는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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