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야간 해루질 금지에 동호인들 '반발'
작성 : 2021년 05월 18일(화) 15:07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을 뜻하는 '해루질'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 해루질 동호회 등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해루질밴드 등 도내 해루질 동호회 회원 20여명은 18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어업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야간 해루질 금지 고시를 즉각 폐지하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주도가 지난달 7일부터 '신고어업(맨손어업)의 제한 및 조건 고시'를 시행하면서 촉발됐다. 고시에 따르면 마을어장 내에서의 조업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정된다. 즉 마을어장에서는 야간에 해루질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야간 해루질 금지 고시로 비업인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법적인 절차와 판례 등을 무시한 채 어촌계의 일방적인 요구만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비어업인의 마구잡이 조업이나 재판매 행위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단순히 취미로 해루질을 즐기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해당 고시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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