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형행불인도 ‘명예회복 길’ 열렸다
작성 : 2020년 12월 02일(수) 00:00
제주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행방불명된 피해자들도 법원의 재심 결정으로 ‘명예회복’에 나서게 됐습니다. 작년 재심청구 이후 첫 결정으로 늦었지만 환영할 입니다. 그간 4·3 수형 생존인들은 재심청구로 무죄를 선고받기까지 했으나 수형 행불인들의 경우 법적으로 사망여부 입증이 어려워 재심을 결정 못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는 유죄 선고 후 형이 확정된 자와 유죄판결 받아 사망시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할 수 있지만 수형 행불인의 경우 사망 사실 입증 불가에다 유족측은 재심 제기 자격이 없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4·3 당시 내란 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한 뒤 행방불명된 유족 10명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처음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재심청구 대상 10명 모두 살아있다 가정하면 최소 86세 이상에 달해 당시 평균수명 등을 감안할 때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상식적이고 전향적인 판단입니다.

작년 1월 수형 생존자 18명이 70여년만에 재심청구로 무죄를 받은데 이어 수형행불인들도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의 길을 밟게 된 것입니다. 수형 행불인들은 4·3 당시 군·경 토벌을 피해 피신했다가 붙잡힌 뒤 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전국 형무소에 분산 수감돼 수형생활을 하다 병들어 사망하거나 한국전쟁 발발 직후 집단학살된 2530명입니다. 이번 재심 결정은 재심청구 수형행불인 349명중 처음 청구한 10명이 대상입니다. 향후 대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