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패감귤 매립장에 못버린다
매립장 조기 만적… 농가 자가·거점처리 등으로 전환
서귀포시, 11월말까지 부패감귤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작성 : 2020년 11월 10일(화) 11:06

감귤 부패과.

내년부터는 비상품·부패감귤을 자가·거점처리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서귀포쓰레기위생매립장(색달매립장)의 조기 만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부패감귤을 포함한 폐기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자가·거점처리로 처리 방법을 전환한다고 10일 밝혔다.

 서귀포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상품·부패감귤은 올해 7월 기준 2119t, 2019년 한햇동안엔 4581t에 이른다. 이들은 대부분 매립장으로 운반돼 처리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발생원 별로 자체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거점처리해야 한다. 또 동애등에를 활용해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농가·선과장 등을 대상으로 이같은 사실을 적극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이와 함께 지역 내 선과장 중 하루평균 300㎏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대형선과장 50여곳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 기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 여부 ▷폐기물 운반차량 적재함 고정 여부 및 적재함 초과 적재 여부 ▷선과장 내 부패감귤 보관기준 준수 여부 ▷폐기물 인계 시 올바로시스템 입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패감귤 불법투기 제로화로 환경오염·악취·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사전 차단해 청정서귀포시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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