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조속히 학생인권조례 제정해야"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정 촉구 성명서
작성 : 2020년 09월 14일(월) 14:44
제주여성인권연대는 14일 "우리는 학교인권조례 제정 운동 이전으로 되돌아 갈 수 없다"며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는 것처럼 반대 측에서 호도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학교, 폭력 없는 학교, 차별 없는 학교를 원할 뿐이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권리,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이 학교현장에서 실현되기를 바랄 뿐이다"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조속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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