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해 4·3특별법 개정 반드시 이뤄져야
작성 : 2020년 06월 17일(수) 00:00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에 발의될 때만 해도 기대가 컸습니다. 그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데다 이듬해는 4·3이 70주년이어서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4·3특별법 개정작업을 끝끝내 외면했습니다. 70주년에 이어 71주년과 72주년에도 전혀 진척없이 지나갔습니다. 결국 4·3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공공기관과 도내 정당이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15일 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내 4·3특별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범국민운동기구로 출범한 공동행동에는 제주도와 도의회·도교육청 등 공직사회,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 제주도당 등 정치계, 제주시민사회단체 등 124개 단체가 모였습니다. 앞으로 공동행동은 4·3특별법 개정 관련 대정부·대국회 공동 대응과 입법 온라인 오프라인 청원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본격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4·3특별법 개정은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그럭 저럭 시간을 보낼 일이 아니란 얘깁니다. 이날 참가자들이 밝혔듯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고령의 4·3생존희생자와 1세대 유족의 나이를 감안하면 국회에서 서둘러야 합니다. 재심을 청구한 4·3 행방불명 수형인 유족들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죽기 전에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4·3특별법 개정은 질질 끌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지난 4·15총선 때 여야 가릴 것 없이 4·3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치권이 마음 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의 아픈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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