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몰제로 도시공원 취지 살릴 수 있나
작성 : 2020년 06월 11일(목) 00:00
제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일몰제는 공원 등 도시개발을 위해 묶어놓은 사유지에 대한 개발 제한이 전면적으로 해제되는 제도입니다. 주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뤄진 겁니다. 제주도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이 과제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121개소로 파악됐습니다. 도시공원이 39개소, 도로가 82개소입니다. 특히 당장 7월부터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은 30개소에 이릅니다. 이어 2021년 7개소, 2022년 2개소가 연차적으로 일몰제 적용을 받습니다. 제주도는 이들 도시공원 중 36개소를 우선대상사업으로 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시 용담공원·사라봉공원·남조봉공원·동복공원, 서귀포시 삼매봉공원·월라봉공원·강창학공원 등 7개소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올해는 제주시 함덕공원과 서귀포시 엉또공원 등 20개소입니다. 도시공원 뿐만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로도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대한 재원입니다. 제주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2025년까지 총사업비 1조472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채 발행 부담액이 1조2440억원에 달합니다. 총사업비의 80% 이상을 빚으로 충당한다는 얘깁니다. 제주도의 재정 압박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원 조성 및 도로 개설에도 적잖은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제주도의 재정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다시피 일몰제는 이미 오래전에 예고됐는데 왜 진작부터 대비하지 않았는지 안타깝습니다. 제주도가 공원은 100% 토지를 매입한다고 밝혔으나 도시공원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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