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30년 제주 30년] (22)주차요금
‘주차전쟁의 서막’ 노상유료주차장
작성 : 2018년 09월 13일(목) 20:00

제주시내 주요 로터리 유료주차장제가 실시된 1989년 9월 1일 제주시 남문로터리에서 요금을 받으려는 징수원과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운전자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강희만 기자 photo@ihalla.com

징수원 “돈내라” vs 운전자 “못낸다”

제주시내 주차요금은 언제부터 받기 시작했을까. 본보 1989년 9월 2일자 '노상유료주차장제 실시 첫날부터 진통' 기사에 따르면 1989년 9월 1일부터다.

이 기사에 따르면 제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해 중앙로터리를 비롯 동문로터리, 남문로터리 등 모두 11곳을 노상유료주차장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30분마다 500원의 주차요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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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첫날 500여대의 주차 차량에 대해 요금카드를 발부했으나 징수율은 60% 수준에 그쳤다. 특히 차량통행이 많았던 동문·남문·중앙로터리 등에서는 운전자들이 주차요금 징수에 항의하는가 하면 요금을 내라는 징수원의 요구를 무시하고 가 버리기도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홍보 등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사였다.

제주도내 공영유료주차장의 요금은 최초 30분 500원, 초과 15분 마다 동 지역 300원, 읍면지역은 250원으로 1999년 지정된 이후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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