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9/인터뷰] 정순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제주자치도 분권 선도모델 완성·발전 위해 적극 지원"
작성 : 2018년 04월 19일(목) 20:00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선도모델 완성과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미현기자
전국 지자체들 '중앙-지방 관계 설정' 제주도 주목제주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방안 로드맵 수립 나서제주 자기결정권 강화·분권모델 고도화 방안 논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지방자치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와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로드맵 수립에 한창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최근 정부중앙청사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선도 모델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최근 이름을 바꾸고 공식 출범했다. 각오와 목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 이름으로 본격 활동을 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이자 자치분권 과제 실현을 위한 총괄 조정기구로서, 지방의 자율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께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치분권의 핵심과제인 재정분권과 지방분권 개헌 등의 사전 준비를 위해 재정분권TF(태스크포스)와 지방분권 개헌TF를 구성하여 준비해 왔고, 자치분권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자치제도·분권제도·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 핵심과제는 지방의 자율과 책임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먼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을 위해서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에 지방분권 개헌과 제2국무회의(국가자치분권회의) 제도화, 국가기능 지방이양,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마을자치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강력한 재정분권과 함께 지자체간 재정격차 완화와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이전재원 조정 및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의 과제가 있다.
▶자치분권과 관련해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어떤가?
=확실한 철학은 지방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국정관리체제에 담아낼 때 제2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는 현장 중심, 주민 중심의 제도개혁을 통해 자치분권이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발전과정에 대한 성찰과 그에 따른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지만, 정치적, 제도적,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설계되어야 한다.
▶올 상반기에 완성하기로 한 자치분권 로드맵의 진행 상황은.
=자치분권 로드맵 마련을 위해, 지난해 10월 26일 열린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가 대통령께 보고한 로드맵(안)을 기초로, 위원회와 행전안전부가 공동으로 권역별 현장토론회 개최, 관계부처·지자체·지방4대협의체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안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고 이달부터 6월까지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보고를 거쳐 7월경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세종-제주 특위를 통해 두 지역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자치분권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한다면.
=작년 12월 세종-제주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분과위원회의와 소위원회의 및 워크숍 등을 통해 5년간 추진할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안에 대한 로드맵(안) 마련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비전 재정립, 제도적 완성 방안, 주요 정책과제 발굴 등에 대해 제주도와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주 분과위원회에서 로드맵(안)이 결정되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위원회와 본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도의 자기결정권 강화방안과 제주지역에 적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