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대 노동자 지게차 사망사고… 농협 관리자들 송치
입력 : 2026. 10. 30(금) 14:56수정 : 2026. 10. 30(금) 16:41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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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5명 공소청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곧 결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곧 결정

지난 6월 제주시 모 농협 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 지게차 사망사고' 현장.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의 한 농협 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 지게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해당 농협 관리·감독자들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농협 직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29일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19일 오후 3시 30분쯤 제주시 소재 모 하나로마트에서 20대 계약직 직원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전복돼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노동자인 고(故) 김모씨의 유가족들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제주본부는 이번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
경찰은 그동안 농협 관리·감독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이 적절했는지, 사측의 운전 지시 등 경위와 지게차 운행 시 작성하는 작업계획서 작성이 적절하게 이뤄졌지 등을 수사해왔으며, 이들에게 안전관리·감독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농협 조합장과 작업안전 관리자 등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해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경찰은 지난 23일 제주시 구좌읍 한 축사에서 발생한 40대 노동자 A씨의 지게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그가 근무했던 화물운송업체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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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농협 직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29일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19일 오후 3시 30분쯤 제주시 소재 모 하나로마트에서 20대 계약직 직원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전복돼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노동자인 고(故) 김모씨의 유가족들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제주본부는 이번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
경찰은 그동안 농협 관리·감독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이 적절했는지, 사측의 운전 지시 등 경위와 지게차 운행 시 작성하는 작업계획서 작성이 적절하게 이뤄졌지 등을 수사해왔으며, 이들에게 안전관리·감독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농협 조합장과 작업안전 관리자 등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해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경찰은 지난 23일 제주시 구좌읍 한 축사에서 발생한 40대 노동자 A씨의 지게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그가 근무했던 화물운송업체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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