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권보호위 대표성·전문성 한계… 즉각 재구성을"
입력 : 2026. 06. 09(화) 17:42수정 : 2026. 06. 09(화) 18:23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도교권보호위 평교사 위원 단 1명
제주교사노조 전문가 부재 문제도 지적
[한라일보]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제주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제주도교권보호위원회'가 대표성과 전문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즉시 재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9일 제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제주도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기준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교원 위원은 3명으로 이 중 1명(6.7%)만이 평교사였다. 전국 17개 시도교권보호위의 평균 교사 위원 비율(14.3%)과 비교하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백승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25 교육활동 보호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앞서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교권보호위 내 교사 위원 비율을 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교사노조는 제주도교권보호위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 수립 ▷지역교권보호위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재조정 ▷중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형사 고발 권고 등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라며 "교사 위원의 충분한 확보가 절실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연구기관 전문가가 1명도 위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전문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교사노조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즉시 재구성하고 현장 평교사 위원 비율을 30% 이상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을 향해선 인수위원회에 교권 보호 정책 분과를 별도로 두어 현장 교사·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공약을 1호 인사·조직 개편 과제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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