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하수 이용 기간 종료 시설 3배 급증
입력 : 2026. 01. 14(수) 16:00수정 : 2026. 01. 14(수) 16:35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올해 1603공 만료 예정… 조기 연장 신청 당부
[한라일보] 제주지역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중 올해 유효 기간이 도래해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1603공으로 지난해 483공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허가 유효기간은 용도별로 먹는샘물 2년, 생활·공업용 3년, 농어업용과 조사·관측용은 5년이다.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단 월 취수 허가량이 1만 5000t 이상인 사업장은 영향조사서 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유효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제주도 연장 신청이 제출되면 시설 기준과 수질 기준, 취수 허가량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지 점검한 뒤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제주도는 특정 시기에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연장 신청이 집중될 경우 행정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유를 두고 조기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2024년부터 연장 허가 때 필요한 수질 검사를 일괄 시행해 민원인의 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있다. 제주도가 일괄적으로 수질 검사를 진행하면 지하수 1공당 12만~28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41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정치/행정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