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조금 사업 계약서에 성폭력 예방 조항 신설
입력 : 2026. 01. 05(월) 13:30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도 양성평등위원회, 2026년 성평등 정책 개선 권고안 3건 확정
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 시 성평등 정책 추진 결과 반영 추진
제5기 양성평등위원회 회의 자료 사진.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앞으로 보조금 사업 계약서에 성폭력 예방 조항이 명시된다. 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에선 성평등 정책 추진 결과가 반영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2026년 양성평등 정책 개선 권고안 3건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권고안에 따라 보조금 교부 조건, 공기관 대행 표준협약서에 사업 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중단 가능하다는 조항을 새롭게 둔다. 계약 관련 입찰 공고문에는 대표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항목을 명시해 사업 수행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버스정보시스템, 옥외 광고 전자게시대 등 생활 밀착형 홍보 매체에 성별영향평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성평등 가치를 담은 도정 메시지가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한다. 아울러 출자·출연기관의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 결과가 경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개발이 이뤄진다.

이 같은 권고 사항은 관련 부서별 이행 계획을 수립해 연중 추진된다. 이행 결과는 주기적 점검을 통해 연말에 공표한다.

이와 함께 도 양성평등위원회는 2025년 권고 사항 이행 결과를 공표했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역축제의 여자 화장실 대변기 수를 남자 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 확보 ▷도정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이행 건수 전년 대비 9배 이상(24건→223건) 증가 ▷도정 주요 법정계획 대상 사전 성별영향평가 실시 등 권고 사항 3건의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한편 제주도는 2019년부터 양성평등 정책개선 권고제를 운영해 올해까지 총 20건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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