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둘러야
입력 : 2025. 11. 13(목) 00:00
[한라일보]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들의 민원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전망이다. 해제 청원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데다 오영훈 지사도 조기 해제로 가닥을 선회해서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성산읍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다섯 차례 연장돼 2026년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초과한 토지는 거래 시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도시지역 외 농지 500㎡, 임야 1000㎡ 초과한 토지를 매매하려면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토지거래가 제한되면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토지 담보대출을 받은 일부 주민들은 고금리로 이자 부담을 호소해왔다. 급기야 주민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면 재검토와 조기 해제 등을 담은 청원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11일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 해소를 위한 허가구역 해지 요청 청원'을 원안 가결했다. 이를 의식한 오영훈 지사도 내년 상반기 중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부동산 투기 차단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장기간 제약해서는 안 된다. 성산 주민들은 제2공항 고시가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한도 풀릴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고시 이후에도 축소 지정 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투기 차단이 일정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둔 만큼 조기 해제를 서둘러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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