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68)상속세 과세대상
입력 : 2025. 11. 07(금) 02:00수정 : 2025. 11. 07(금) 13:14
편집부기자 hl@ihalla.com
상속재산, 간주·추정상속과 사전증여까지 합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소멸하는 것은 과세 제외
[한라일보] 오늘부터는 상당 회에 걸쳐 상속세·증여세의 과세와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법정 상속인에게 이뤄지는 재산 이전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소멸하는 것은 제외한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와 함께 간주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다.

간주상속재산은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본래적 의미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그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계약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보험금, 피상속인이 신탁한 신탁재산, 피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공로금, 연금 등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본다.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했거나 인출한 금액 또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가 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처분 또는 인출금액 등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사전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이유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체계는 동일하지만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세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과세 증여재산과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수증자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 및 주식 상장이익 증여 등의 합산배제 증여재산 등은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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