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서둘러야 한다
입력 : 2025. 11. 07(금) 00:00수정 : 2025. 11. 07(금)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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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올해 제주에서 경찰에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교통법규 위반 유형 대부분은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제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409건 중 무면허 운전 243건(59.4%)과 안전모 미착용 145건(35.4%) 등 모두 388건으로 전체 위반의 94.8%를 차지했다.
PM은 전동킥보드를 비롯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이다. 이용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에 따른 사고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등은 만 16세 이상이면서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딴 판이다. 전국적으로 청소년의 PM 무면허 운전은 지난해 1만9513건으로 전체의 55.1%였다. 뺑소니 운전은 147건 중 82건(55.8%)이나 된다. 안전모 미착용까지 보태지면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다반사다.
청소년들이 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편리한 이동장치가 '잠재적 살인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안전운행과 사고예방 등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 등이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와 협업해 '안심 스티커' 부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형법상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도 PM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더불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함은 물론 가정과 학교, 사회 등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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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편리한 이동장치가 '잠재적 살인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안전운행과 사고예방 등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 등이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와 협업해 '안심 스티커' 부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형법상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도 PM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더불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함은 물론 가정과 학교, 사회 등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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