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가격 폭락시 지원 시장가 산정 주기 바꾼다
입력 : 2025. 09. 16(화) 10:50수정 : 2025. 09. 16(화) 16:31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시장평균가 한달에서 보름 평균가로
날씨 변화 등에 따른 변동성 반영.. 양배추 2027년 제외 검토
가격하락으로 폐기되는 제주산 양배추.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내년부터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차액보전 시장평균 가격 산정이 한달 단위에서 보름으로 짧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7년부터 농산물 시장 평균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지원하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2017년 당근을 시작으로 2018년 양배추, 2020년 브로콜리까지 품목이 확대됐다. 2021년부터 5년동안 지원농가 농가 1732농가, 지원금액은 40억83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제주자치도가 산정하는 기준가격이 한달 단위로 이뤄지면서 날씨나 출하량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자치도는 이에 따라 품목단체와 농협 등의 의견을 수렴, 내년부터는 품목별 시장 평균가격 산정방식을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품목별 15일 평균가격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액보전 기준도 품목별 주 출하기 매달 1~15일과 16~31일까지 시장 평균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때 차액의 90%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시장 평균가격이 최저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때 최저기준가격(목표관리기준가격의 75%)까지만 보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는 양배추가 월동무 마늘 감자처럼 정부의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2027년부터 양배추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다음 달 말까지 지역농협별로 사업신청을 받고 사업신청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내년 6월 기준으로 품목별 주 출하기 시장 평균 가격을 조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지원 물량은 농가별로 당근 200톤, 양배추 300톤, 브로콜리 40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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