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10월 본격 시행
입력 : 2025. 08. 18(월) 14:09수정 : 2025. 08. 20(수) 08:52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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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아동 대상으로 질병 관리·예방 의료서비스
의료 경로 준수할 경우, 연간 2~5만원 보상 지급
의료 경로 준수할 경우, 연간 2~5만원 보상 지급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설명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거주지 인근 병·의원에서 주치의에게 질병 예방과 치료, 건강 교육·관리 등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병원·치료 중심의 기존 보건의료 체계를 넘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질병관리·예방 중심의 의료서비스로, 전국 지자체 중 제주에서 처음 시도된다.
시범사업은 6개 읍·면(대정읍, 안덕면, 애월읍, 표선면, 성산읍, 구좌읍)과 일부 동 지역(삼도 1·2동)에 위치한 의원 중심으로 이뤄진다.
제주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이 거주지와 상관없이 시범사업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해 건강주치의를 지정하면 ▷건강위험평가 ▷만성질환관리 ▷건강검진·상담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진료의뢰 ▷회송관리 ▷요양·돌봄 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는 연령대별 연간 등록·관리료와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등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등록 환자에게도 건강주치의 의료 경로를 준수할 경우 연간 2~5만원의 보상이 지급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시범사업 기간에는 건강주치의 1인당 환자 500명까지 맡으며 추후에는 관리 환자 수를 1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제주도는 9월 초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참여 의료기관 공모와 건강주치의·지원인력 교육을 거쳐 9월 말 수행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한다.
현재 시범사업 지역 내 의료기관은 70여 개소로, 제주도는 이들 의료기관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사업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며 올해 추경에서 5억4400만원이 반영됐다.
당초 올해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했던 이 사업은 전 정부에서 국가 의료서비스와 일부 중복된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가 지난 6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 신설 협의에서 조건부 동의 결정을 받으며 기사회생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나를 잘 아는 우리 동네 주치의'를 통해 예방·교육·상담·치료가 연계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며 "추경 예산 확보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된 만큼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관리서비스로 확실히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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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6개 읍·면(대정읍, 안덕면, 애월읍, 표선면, 성산읍, 구좌읍)과 일부 동 지역(삼도 1·2동)에 위치한 의원 중심으로 이뤄진다.
제주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이 거주지와 상관없이 시범사업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해 건강주치의를 지정하면 ▷건강위험평가 ▷만성질환관리 ▷건강검진·상담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진료의뢰 ▷회송관리 ▷요양·돌봄 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는 연령대별 연간 등록·관리료와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등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등록 환자에게도 건강주치의 의료 경로를 준수할 경우 연간 2~5만원의 보상이 지급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시범사업 기간에는 건강주치의 1인당 환자 500명까지 맡으며 추후에는 관리 환자 수를 1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제주도는 9월 초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참여 의료기관 공모와 건강주치의·지원인력 교육을 거쳐 9월 말 수행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한다.
현재 시범사업 지역 내 의료기관은 70여 개소로, 제주도는 이들 의료기관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사업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며 올해 추경에서 5억4400만원이 반영됐다.
당초 올해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했던 이 사업은 전 정부에서 국가 의료서비스와 일부 중복된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가 지난 6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 신설 협의에서 조건부 동의 결정을 받으며 기사회생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나를 잘 아는 우리 동네 주치의'를 통해 예방·교육·상담·치료가 연계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며 "추경 예산 확보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된 만큼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관리서비스로 확실히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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