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 기승' 제주도청 홈페이지 하위직 공무원 이름 비공개
입력 : 2025. 08. 05(화) 11:27수정 : 2025. 08. 06(수) 15:49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노조 등 의견 수렴 후 결정.. 민원 편의 차원 팀장급 이상은 공개
제주자치도청 홈페이지 캡처.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부터 자체 홈페이지 내 6급 이하 직원들의 성명을 전격 비공개로 전환했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공무원 사칭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내부 검토와 회의,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부터 공개되는 공무원 명단 중 주무관 이하 명단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자치도가 명단 비공개를 위해 전국 시도 지자체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직원 명단을 공개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도 지난해 5월 공무원 등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하자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홈페이지 상 직원 정보공개수준 조정 권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행안부는 지침에서 '직원의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상 직원 성명을 비공개 하는 등 기관별로 상황에 맞게 적의 조치하기 바란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무원 명단 비공개는 현행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기된 민원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누구에게 문의해야하는지 알기도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1년동안 행안부 권고를 이행하지 않다 최근 공공기관 사칭 범죄가 발생하자 비공개로 전환하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팀장급(사무관) 이상은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간부급 공무원의 경우 민원을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담당자의 민원 처리를 감독하고 민원을 총괄 조정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다른 시도의 공개 사례 등을 반영하고 민원 편의 등을 고려해 직원 명단의 공개 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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