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식 제고'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 발의
입력 : 2025. 08. 01(금) 15:54수정 : 2025. 08. 03(일) 20:04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제주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 내진설계 건축물 확산 유도
제주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
[한라일보] 지진이 발생할 때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권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내진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건물에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표시를 권장하고 관리하기 위해 ▷대상 건축물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 부여 ▷관리번호가 포함된 내진 건축물 표지판 부착 ▷내진 건축물 정보 공동이용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기환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경주 지진 이후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대상 건축물의 내진등급이 건축물대장에서만 표시되어 정보 공개에 한계가 있다"며 "내진설계를 거쳐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권장하여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 확산 및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례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일 개회하는 제441회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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