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담론]제주특별자치도의 성장 동력은 무엇들일까
입력 : 2015. 04. 02(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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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역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해이다. 지난 약 20년간 우리나라 여성정책을 견인해 왔던 여성발전기본법이 전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령이 여성정책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 의미는 먼저, 법이 지향하는 목적과 기본이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과거 여성발전기본법의 목적이 그 이름에서부터 갖고 있었던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었다면 양성평등기본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성평등사회 실현의 기본이념이 인권의 차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기존의 법과 여성정책이 어느 한 성의 보호 내지는 발전을 도모하는 일종의 시혜적 차원의 성격이 있었다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양성평등정책은 어느 한 쪽의 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인권의 원칙을 전제로 한다.
인권의 존중을 전제하는 양성평등정책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거나, 여성정책을 다루는 특정 부서에 국한된 정책이 아니라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이며, 국가기관은 모든 부처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책무를 진다.
법에서 강화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는 정책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과 그러한 노력이 정책에 반영되는지를 점검하는 성주류화 조치의 적극적 이행, 정책결정과정·공직·경제활동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참여,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모성과 부성의 권리 보장, 남녀 모두의 일·가정 양립 지원, 성·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이다.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국민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어쩌면, 양성평등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우리들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과 습관을 바꾸는 일일지 모른다. 이에 대해 미국의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우리는 우리의 딸들을 아들처럼 키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의 아들들을 딸들처럼 키우려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매우 드물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다시 말하면, 양성평등사회의 실현은 여성이 남성화되거나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직업으로 진출하는 통계수치적 평등 그 이상이다. 그것은, 그동안 여성의 역할로 평가절하되어 왔던 자녀 양육과 가족 돌봄의 가치에 대한 존중, 성별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남녀가 겪는 고충에 대한 이해와 공감, 남녀 모두 성별 편견을 넘어 살아갈 자유에 대한 존중 등 인식의 변화와 구체적인 실천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변화와 실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녀가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고충을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또한, 각자 생각하는 양성평등이란 어떤 것이고, 양성평등한 제주사회 실현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노력이 무엇인지 등,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는 4월 29일 개원 1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양성평등한 제주사회를 꿈꾸고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고충과 혜안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지영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새로운 법령이 여성정책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 의미는 먼저, 법이 지향하는 목적과 기본이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과거 여성발전기본법의 목적이 그 이름에서부터 갖고 있었던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었다면 양성평등기본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인권의 존중을 전제하는 양성평등정책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거나, 여성정책을 다루는 특정 부서에 국한된 정책이 아니라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이며, 국가기관은 모든 부처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책무를 진다.
법에서 강화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는 정책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과 그러한 노력이 정책에 반영되는지를 점검하는 성주류화 조치의 적극적 이행, 정책결정과정·공직·경제활동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참여,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모성과 부성의 권리 보장, 남녀 모두의 일·가정 양립 지원, 성·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이다.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국민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어쩌면, 양성평등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우리들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과 습관을 바꾸는 일일지 모른다. 이에 대해 미국의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우리는 우리의 딸들을 아들처럼 키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의 아들들을 딸들처럼 키우려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매우 드물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다시 말하면, 양성평등사회의 실현은 여성이 남성화되거나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직업으로 진출하는 통계수치적 평등 그 이상이다. 그것은, 그동안 여성의 역할로 평가절하되어 왔던 자녀 양육과 가족 돌봄의 가치에 대한 존중, 성별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남녀가 겪는 고충에 대한 이해와 공감, 남녀 모두 성별 편견을 넘어 살아갈 자유에 대한 존중 등 인식의 변화와 구체적인 실천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변화와 실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녀가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고충을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또한, 각자 생각하는 양성평등이란 어떤 것이고, 양성평등한 제주사회 실현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노력이 무엇인지 등,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는 4월 29일 개원 1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양성평등한 제주사회를 꿈꾸고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고충과 혜안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지영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