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담론]적색자료 구축이 시급하다
입력 : 2012. 06. 21(목) 00:00
적색자료구축을 서둘러야 할 때다. 적색자료는 레드데이터북을 지칭하는 것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위협의 정도에 따라 위기범주를 정해 종의 목록을 정리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적색목록범주는 오는 9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주관하고 있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이미 1994년 산하 종보전위원회가 멸종위기종 선정기준을 마련해 채택했다.

적색목록범주는 범지구적 수준에서 종의 위협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WCC 제1차 총회에서는 종보전위원회로 하여금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IUCN의 적색목록범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수준에 적용이 가능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면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NGO, 후원기관들에게 이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과정에 재정을 지원하도록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와 같은 적색자료의 가이드라인제시와 적색목록의 제시를 통해 그 후 많은 국가와 IUCN 회원들이 자연보전정책과 실천을 위해 'IUCN 멸종위기종 적색목록'을 이용하고 있다. 즉 IUCN은 지구수준, 각 국가는 국가수준, 지자체는 지역 수준에서 적색자료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와 같은 기준에 맞추어 야생동식물을 관리하고 있다. 인접한 국가들을 예로 들면 일본은 국가 수준은 물로 각 지자체별로 적색자료를 구축했으며, 중국, 러시아, 몽골은 물론 북한까지도 이러한 기준에 맞춰 자료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존정책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부 전문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자문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되다보니 제주지역 역시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분포현황 등이 정확히 조사돼 있지 않고,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상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은 학술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정됨으로써 종의 존재는 물론 종의 실체 자체가 불분명한 종조차 지정돼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점은 제주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희귀·멸종위기식물의 보호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대규모 개발과정에서 필수적인 환경영향평가 시 빈번한 논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생물권보전지역이면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곳이다. 그래서 IUCN으로부터 생물종 다양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권고 받았으므로 IUCN의 규범에 따라 멸종위기식물에 대한 현황, 관리방안, 동태파악 등 모니터링에 대한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IUCN의 기준에 의한 적색자료구축은 당연한 것이다.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다행스럽게도 정부차원에서도 적색자료구축을 서두르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쯤이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8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자체 수준에서 적색자료구축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에는 식물분야에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매우 용감한 시도였다. 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직까지 관련 법률을 정비하지 못해 제주도에서 구축한 자료 역시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 9월 WCC 총회가 열리고, 하반기에는 중앙정부차원의 적색자료가 공포될 가능이 매우 높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맞추어 적색자료 구축을 서두르길 기대한다. <김찬수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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