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담론]제주공항 이용도 제고 위해 도민 모두 고통분담을
입력 : 2012. 05. 17(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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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은 해방 이전인 1942년 2월 개장한 이래 1968년 4월 국제공항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제주공항의 위상은 여객수 기준으로 대한민국 15개 공항 중 인천, 김포에 이어 3위이고, 내국인 여객수 기준으로는 이미 3년 전에 수도 김포공항을 추월한 세계적인 공항이다.
그런데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성장과 함께 천혜의 자연경관, 웰빙이라는 제주브랜드 가치 격상에 따라 연간 1700만여 명의 손님이 제주를 왕래함에 따라 도민은 물론이고 관광객, 비지니스맨들의 제주왕래가 여간 어렵지 않다. 이는 제주경제에도 불확실성을 더한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제주관광을 계획했다가 항공편이 여의치 않아 방문을 포기한 사람이 전체의 15%나 된다하니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그렇다고 당장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다. 오늘 공사를 바로 착수해도 적어도 6~7년이나 걸린다. 공사비 또한 1조원에서 5조원 정도 소요된다. 물론 이 문제는 제주도와 중앙정부, 정치권이 머리 맞대고 국가발전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도민들의 강력한 결집을 통해 신공항 조기추진과 함께 기존공항의 최대한 활용이다. 물론 여기에는 공항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도민들의 고통분담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의 제주공항은 24시간 풀로 뛸 수 있는 국제공항으로 세계 민간항공기구인 ICAO에 등록된 공항이지만,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정부가 운항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물론 이 지역에 대해 정부와 제주도 차원의 주택 방음시설 설치, 방음 도서관, 복지회관의 신·중축 등 주민지원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면 선진 외국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소음피해지역 설정기준은 75웨클(WECPNL)로서 이는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인권을 중시하는 선진국과 같다. 이들 나라에서의 대책사업들도 학교, 병원, 주택 등의 방음공사 보조 등 주로 방음공사와 건축제한이 주된 정책들로서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우리와 차이점은 독일은 사전에 손실보상, 손해배상 기준을 규정하여 피해발생 시 신고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미국은 소음피해가 있을 경우 24시간 신고할 수 있는 전화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민원을 즉시 응대하고 있는 점이다. 공항개방 정도는 파리의 '샤론드골공항'의 경우 정비시간 2시간을 제외한 22시간 운영하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중심에 위치한 '매캐런 국제공항' 등 세계의 주요 공항들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공항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야간시간대에 운항을 제한하는 공항들도 많다.
그럼 지역 특성상 관광객 의존도가 매우 큰 우리 경우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필자는 상생의 원리라 생각한다. 항공기 운항 확대로 인한 제주도민의 일반적 이익을 이로 인해 시달리는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복지회관 등 공공성 사업보다는 소득창출사업과 냉·난방비 등 직접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다. 응당 국가가 해야 하지만 법제 정비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도민과 지방정부가 먼저 챙겨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항공사들에 의하면 운항시간이 1시간 정도만 더 허용되어도 1주일에 국제노선 3~4편을 더 증편할 수 있고, 외국관광객 기준 10만명이 더 올 수 있다고 한다. 제주의 이익,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고통분담에 적극 참여할 때다. <강승화 <=제주특별자치도 신공항건설추진단장>
현재의 제주공항의 위상은 여객수 기준으로 대한민국 15개 공항 중 인천, 김포에 이어 3위이고, 내국인 여객수 기준으로는 이미 3년 전에 수도 김포공항을 추월한 세계적인 공항이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제주관광을 계획했다가 항공편이 여의치 않아 방문을 포기한 사람이 전체의 15%나 된다하니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그렇다고 당장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다. 오늘 공사를 바로 착수해도 적어도 6~7년이나 걸린다. 공사비 또한 1조원에서 5조원 정도 소요된다. 물론 이 문제는 제주도와 중앙정부, 정치권이 머리 맞대고 국가발전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도민들의 강력한 결집을 통해 신공항 조기추진과 함께 기존공항의 최대한 활용이다. 물론 여기에는 공항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도민들의 고통분담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의 제주공항은 24시간 풀로 뛸 수 있는 국제공항으로 세계 민간항공기구인 ICAO에 등록된 공항이지만,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정부가 운항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물론 이 지역에 대해 정부와 제주도 차원의 주택 방음시설 설치, 방음 도서관, 복지회관의 신·중축 등 주민지원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면 선진 외국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소음피해지역 설정기준은 75웨클(WECPNL)로서 이는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인권을 중시하는 선진국과 같다. 이들 나라에서의 대책사업들도 학교, 병원, 주택 등의 방음공사 보조 등 주로 방음공사와 건축제한이 주된 정책들로서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우리와 차이점은 독일은 사전에 손실보상, 손해배상 기준을 규정하여 피해발생 시 신고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미국은 소음피해가 있을 경우 24시간 신고할 수 있는 전화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민원을 즉시 응대하고 있는 점이다. 공항개방 정도는 파리의 '샤론드골공항'의 경우 정비시간 2시간을 제외한 22시간 운영하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중심에 위치한 '매캐런 국제공항' 등 세계의 주요 공항들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공항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야간시간대에 운항을 제한하는 공항들도 많다.
그럼 지역 특성상 관광객 의존도가 매우 큰 우리 경우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필자는 상생의 원리라 생각한다. 항공기 운항 확대로 인한 제주도민의 일반적 이익을 이로 인해 시달리는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복지회관 등 공공성 사업보다는 소득창출사업과 냉·난방비 등 직접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다. 응당 국가가 해야 하지만 법제 정비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도민과 지방정부가 먼저 챙겨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항공사들에 의하면 운항시간이 1시간 정도만 더 허용되어도 1주일에 국제노선 3~4편을 더 증편할 수 있고, 외국관광객 기준 10만명이 더 올 수 있다고 한다. 제주의 이익,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고통분담에 적극 참여할 때다. <강승화 <=제주특별자치도 신공항건설추진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