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논단]우리에게 멸종시킬 권리는 없다
입력 : 2011. 08. 18(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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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종(種)이란 이른바 종간 교배를 하며 유전적 대물림이 가능한 생물체다. 따라서 한 종이 사라진다면 그러한 특성을 지닌 생물체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이다.
자연계에서 종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것은 오랜 세월을 두고 꾸준히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지금 지구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멸종은 인간 때문에 일어나는 비자연적 현상이다.
인류가 석유라는 화석연료를 독점하게 되면서 지구는 급속도로 파괴되고 한해 2만5000~5만종에 이르는 생물이 멸종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급속한 산업화를 겪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1980년대 들어 법정보호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환경청에서 특정야생동식물을 지정한 후 1998년 환경부가 멸종위기야생동식물과 보호야생동식물, 특별보호대상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지정해왔다. 현재는 2005년 환경부령으로 지정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50종)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171종)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정책은 실질적 멸종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 그동안 368종이 보호종으로 지정됐으나 보호종에 대한 정의와 기준은 때때로 바뀌어 꾸준히 보호종으로 유지된 종은 많지 않다.
얼마전 환경부는 이러한 멸종위기종 보호제도에 대해 개선책을 내놓았다. 이번 개선책은 법정보호종 범주 명칭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선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지정후보종과 해제후보종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에서도 자생하는 식물들이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되거나 새롭게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개가시나무와 갯대추나무가 해제될 전망이며 차걸이란과 비자란, 한라솜다리 등이 새로 지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개선책은 멸종위기종 해제 타당성 논란과 함께 보호를 위한 정책적 변화가 우선되지 않는다면 헛구호에 머물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지금까지 숱한 멸종위기종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견됐으나 그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제주도내 곶자왈 지역에서만 드물게 서식하는 세계적 멸종위기 식물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에 골프장이 들어설 때도 환경부가 내세운 보호방안은 옮겨 심는 것을 허가하는 일이 전부다.
애기뿔소똥구리와 삼광조를 비롯한 멸종위기동물이 발견돼도 골프장 개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역사신화공원과 영어교육도시도 멸종위기식물인 개가시나무 자생지를 파괴하며 들어서고 있다.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강정앞바다에선 붉은발말똥게와 맹꽁이, 나팔고동 등 멸종위기동물이 잇따라 발견돼도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말은 없다. 멸종위기종 해제 이유도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
특히 해제 대상에는 개가시나무와 갯대추, 매화마름, 맹꽁이와 같이 개발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종들이 포함됐다. 이들 종들은 그동안 개발 사업지에서 주로 발견돼온 동·식물들이며 지속적 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돼 생존환경은 더욱 나빠졌다. 그럼에도 오히려 개체수가 많고 안전하다는 이유로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한다니 이들 동·식물이 개발 혜택이라도 받은 것일까.
멸종위기종을 해제해 개발을 자유롭게 하려한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는 환경부가 타당한 이유와 함께 실천적 보호 노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생명체들은 인간들로부터 보호받을 대상이 아닌 스스로 나고 자라는 생명체며 우리에게는 보호할 책임보다 죽이지 말아야할 책임이 앞선다는 사실이다. <김효철·(사)곶자왈사람들 공동대표>
자연계에서 종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것은 오랜 세월을 두고 꾸준히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지금 지구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멸종은 인간 때문에 일어나는 비자연적 현상이다.
급속한 산업화를 겪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1980년대 들어 법정보호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환경청에서 특정야생동식물을 지정한 후 1998년 환경부가 멸종위기야생동식물과 보호야생동식물, 특별보호대상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지정해왔다. 현재는 2005년 환경부령으로 지정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50종)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171종)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정책은 실질적 멸종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 그동안 368종이 보호종으로 지정됐으나 보호종에 대한 정의와 기준은 때때로 바뀌어 꾸준히 보호종으로 유지된 종은 많지 않다.
얼마전 환경부는 이러한 멸종위기종 보호제도에 대해 개선책을 내놓았다. 이번 개선책은 법정보호종 범주 명칭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선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지정후보종과 해제후보종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에서도 자생하는 식물들이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되거나 새롭게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개가시나무와 갯대추나무가 해제될 전망이며 차걸이란과 비자란, 한라솜다리 등이 새로 지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개선책은 멸종위기종 해제 타당성 논란과 함께 보호를 위한 정책적 변화가 우선되지 않는다면 헛구호에 머물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지금까지 숱한 멸종위기종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견됐으나 그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제주도내 곶자왈 지역에서만 드물게 서식하는 세계적 멸종위기 식물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에 골프장이 들어설 때도 환경부가 내세운 보호방안은 옮겨 심는 것을 허가하는 일이 전부다.
애기뿔소똥구리와 삼광조를 비롯한 멸종위기동물이 발견돼도 골프장 개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역사신화공원과 영어교육도시도 멸종위기식물인 개가시나무 자생지를 파괴하며 들어서고 있다.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강정앞바다에선 붉은발말똥게와 맹꽁이, 나팔고동 등 멸종위기동물이 잇따라 발견돼도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말은 없다. 멸종위기종 해제 이유도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
특히 해제 대상에는 개가시나무와 갯대추, 매화마름, 맹꽁이와 같이 개발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종들이 포함됐다. 이들 종들은 그동안 개발 사업지에서 주로 발견돼온 동·식물들이며 지속적 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돼 생존환경은 더욱 나빠졌다. 그럼에도 오히려 개체수가 많고 안전하다는 이유로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한다니 이들 동·식물이 개발 혜택이라도 받은 것일까.
멸종위기종을 해제해 개발을 자유롭게 하려한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는 환경부가 타당한 이유와 함께 실천적 보호 노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생명체들은 인간들로부터 보호받을 대상이 아닌 스스로 나고 자라는 생명체며 우리에게는 보호할 책임보다 죽이지 말아야할 책임이 앞선다는 사실이다. <김효철·(사)곶자왈사람들 공동대표>